"세븐틴·아이브 굿즈 무단 판매 금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첫 시정명령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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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이슈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6팀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에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실무적 변화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아이돌 굿즈 무단 판매에 대한 철퇴지식재산처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포토카드, 학생증, 스티커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침해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부..